■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및 종류
1. 이용 목적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②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③ 채권추심
④ 마케팅(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 경품 지급,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우
⑤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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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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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용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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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및 그 밖에 유사한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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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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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거래 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 (기업신용거래 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 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 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 현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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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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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 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 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에 관한 정보
- 신용 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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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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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 정보, 재무 상태, 재무 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 의견 및 납세 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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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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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록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 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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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 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②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③ 신용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④ 수탁회사 : 나이스신용정보(주), 미래신용정보(주)
⑤ 제휴 은행, 카드사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②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개인식별정보
② 신용거래 정보
③ 신용도 판단정보
④ 신용능력 정보
⑤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4.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5. 신용정보의 위탁 및 제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현황 조회하기
■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폐기 합니다. 단, 신용정보주체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 유합니다.
2.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당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및 내부지침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지침」 제20조에 의거 파기관리 하고 있습니다.
② 파기방법
1) 인쇄물, 서면 그 밖에 기록매체 : 문서 세단기로 파쇄
2) 전자적 파일 :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1)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 요구 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정보 이용 · 제공 현황 조회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③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1)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당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1)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서(양식 다운로드)
▶ 기초정보 정정 삭제 및 자동화 평가 재 산출 요청(양식 다운로드)
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
⑦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 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양식 다운로드)
▶ (불복시) 개인(신용)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양식 다운로드)
⑧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⑨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1) 신용정보주체는 당행과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 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양식 다운로드)
▶ (불복시) 개인(신용)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양식 다운로드)
⑩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권 등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 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⑪ 만 14세 미만 아동정보 열람 등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및 방법
① 권리행사 절차
② 권리행사 방법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사전에 전화로 문의 후 요구서 를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접수하거나 직접 내방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서식
당행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고객센터 > 서식/약관자료실 > 서식자료실
3.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 침해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관들은 당행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 개인정보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 인터넷 접속 파일 등 개인(신용) 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당행은 이용자의 이용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PC 또는 모바일 단말기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설정 거부 방법(OS에 따라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
당행이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시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시는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시는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시는 202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이 공시는 2023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